로봇이 배달하고 순찰까지…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3-11-16 18:51:57
17일부터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
실외 로봇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 허용
로봇도 '보행면허' 받아야 주행 가능
무단횡단하면 주인에게 '범칙금 3만원'

앞으로는 길에서도 물건을 배달하거나 순찰하는 로봇이 자주 목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로봇이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일반 보행자처럼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바뀌는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 도심지를 달리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빌리티 제공]

 

지켜야 할 제한 규정도 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500㎏ 이하, 폭은 80㎝ 이하로 한정된다.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제한된다.

인도로 다니는 로봇을 활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인증 기관에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기관은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동적 안정성, 속도 제어, 원격 조작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로봇에 '보행 면허' 격인 운행 안전 인증을 허가한다.

보행자의 자격이 주어진 만큼 로봇에게도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무단횡단을 포함,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달 중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길에서 로봇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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