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실시한 부석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산악회 등에 찬조금을 제공한 A씨(당시 입후보예정자)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4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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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KPI뉴스 자료사진] |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2일 사이 대부분 부석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 등 5개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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