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던밀스(31·본명 황동현)가 병역 기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병무청 신체검사를 앞두고 현역 판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증량한 혐의를 받은 던밀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그해 10월 8일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했다.
던밀스는 2013년 1월 현역에 해당하는 3급 판정을 받았고 자격 시험 응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했다.
그는 2017년 6월 몸무게를 불리기 시작했고 같은 달 29일 신장, 체중 변경을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2일 던밀스는 신장 184cm, 체중 116.7kg으로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그해 12월 검찰은 던밀스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988년생인 던밀스는 2013년 싱글앨범 '돈 밀스'로 데뷔했고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Mnet '쇼미더머니777'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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