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특별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설치를 공식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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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8월29일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모인 4개 광역자치단체장들.[KPI뉴스 자료사진] |
앞서 행정안전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의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 시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지사들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의회 9월 임시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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