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침해했다"…전 제작자의 고소

권라영 / 2018-12-28 17:53:59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상표권자가 'H.O.T.가 공연에서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 그룹 H.O.T.가 팀명 사용을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MBC 제공]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H.O.T.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김경욱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H.O.T. 멤버 장우혁(40)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H.O.T. 다섯 멤버가 지난 10월 13, 14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펼친 '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를 문제삼았다.

김씨는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H.O.T. 상표와 로고 무단사용 등을 처벌해 달라는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다.

현재 H.O.T. 관련 서비스권, 상표권 등은 김씨에게 있다. 김씨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 재직할 당시 H.O.T.를 프로듀싱한 연예기획자다. 2001~2004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였으며, 이후 씽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김씨 측이 멤버 중 장우혁을 특정한 것은 그가 김씨에게 상표와 로고 등의 사용을 위해 연락을 취한 적이 있고, 공연 기획에도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측은 "H.O.T 측이 일방적으로 상표와 로고를 공연에 사용했다"면서 "손해를 배상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김씨는 H.O.T. 공연에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김씨는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로열티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솔트이노베이션은 H.O.T.라는 팀명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팀명의 뜻풀이를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공연 관계자는 "김씨가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상표권을 등록했다"면서도 "H.O.T.가 공연을 할 때까지는 상표권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표 로고 침해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관계자들이 모두 해외에 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H.O.T. 소속사였으며 김씨의 전 직장인 SM은 이번 콘서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멤버 중 강타(39)만 현재 SM 소속이다. 다만 SM 자회사인 공연기획사 드림메이커가 투자사로 참여했다.

2001년 5월 해체 이후 17년만에 5인 완전체로 치러진 이번 H.O.T 공연은 양일간 10만 명이 몰렸다. 티켓 예매 당시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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