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추석에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현직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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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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