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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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성남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면서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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