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18일 열린 경남도 주관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 분야 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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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성 팀장 등 양산시 원스톱허가과 직원들이 규제혁신 분야 도지사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
경남도는 도와 18개 시·군으로부터 접수된 규제혁신 우수사례 총 32건을 대상으로 1차 서면-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9건을 우수사례로 뽑은 뒤 경진대회를 거쳐최우수 1건과 우수 3건, 장려 5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양산시 원스톱허가과 박유성 팀장은 이날 경진대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이중 규제 해소로 관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소모성 비용 부담 애로사항 해소 사례를 발표, 규제혁신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양산시의 규제혁신 사례는 행정기관이 기업과 소통하며 불필요한 법적 의무 사항을 면제하는 등의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동연 시장은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앞장선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2025년에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기업규제 애로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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