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주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 2024-05-13 17:49:44
9월 독립 법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양육비 선지급제 조속히 실시해야…해외에선 이미 시행"
"양육비 안 주는 전문직은 자격 정지나 면허 정지 필요"
"양육비는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 아닌 아이들 생존 문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이 오는 9월 독립 법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2015년 출범 후 9년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래에 있었던 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만드는 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덕분이다.

이에 더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서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다.


KPI뉴스는 13일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을 만나 새 출발을 앞둔 이행관리원 상황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에 자리한 이행관리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내 사무실에서 KPI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ㅡ독립 법인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다.

"이행관리원 사업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의 결이 달라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양육비 채권자들, 즉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은 피해자들이 1월부터 국회 앞에서 이행관리원 독립 등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여야 모두 요구를 받아들여 총선 공약으로 넣어줬고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지만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통과되던 날, 양육비 채권자들과 펑펑 울었다."

ㅡ독립 법인이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

"법과 행정에 괴리가 있던 부분이 이제 맞아 들어가게 된다. 예컨대 지금은 이행관리원이 법인격이 없어 소송할 때 원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명의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 독립 법인이 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양육비 사업엔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데, 그간 변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독립 법인이 되고 현재 10명인 변호사를 30명 정도로 늘릴 수 있으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ㅡ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내용도 있다. 그런 권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재산 조회를 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율이 5%에 못 미친다. 채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없어 대응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지금도 최대 1년까지 먼저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가 있긴 한데, 개정안대로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선지급제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해야 하고,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 조회가 필요한 것도 그런 부분과 관계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ㅡ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폐기되지 않나.

"개정안이 통과돼야 정부가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 내년 하반기부터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을 텐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다. 법안 소위부터 빨리 열려야 하는데…. 우리도 답답하고 양육비 채권자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이상훈 선임기자]

 

ㅡ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고, 채무자들 중에도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꽤 있다. 하지만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직이면서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돈이 없어서 안 주겠나. 전문직이면서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나 면허 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면접 교섭 지원 사업 활성화도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서로 원수가 돼서 헤어져 '애 안 보여주니까 양육비 안 줄 거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행관리원에 신청한 사람들의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40%대인 것에 비해 면접 교섭이 이뤄진 경우 90%가 넘는다. 면접 교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29일 본회의 통과 법안에는 감치 명령 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을 법원에서 최대 30일까지 구치소 등에 가두게 하는 명령을 감치 명령이라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감치 명령에 대해서는 인용을 잘해주지 않아 실제로 감치까지 이뤄지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감치 명령 관련 소송은 운전면허 정지 같은 다음 단계 제재로 넘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 같은 역할도 한 게 사실이다. 229일 법 통과로 9월부터는 감치 명령 없이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만으로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ㅡ양육비 미지급을 사실상 아동 학대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는 나라가 적지 않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양육비 문제를 엄마와 아빠 간, 즉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인데 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같은 걸 해서 망신을 줘야 하느냐, 이런 논리다.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들한테는 생존 문제가 걸린 사안이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근래 저출생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한부모 가정 아동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김덕련·김명주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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