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고가 '32억' 尹대통령 자택…올해 종부세 59만원될 듯

유충현 기자 / 2024-03-28 17:38:18
실거래가는 10억 뛰는 동안…종부세는 거의 절반으로↓
현 정부서 공시가격·공정가액 등 실효세율 낮춘 영향
"인근 지역 비슷할 것…종부세가 가진 정책기능 무력화"

시세 32억 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올해 부과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채 60만 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다. 

 

UPI뉴스는 28일 세무 전문가와 국세 분야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 윤 대통령 자택에 부과될 종부세를 계산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3평(165㎡) 해당 세대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7100만 원이다. 여기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12억 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산출된 과세표준은 3억4260만 원이다. 시세 30억 원이 넘더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은 그 10분의 1 수준인 것이다.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의 종부세율 0.7%을 적용하니 179만8200원이 산출된다. 

 

여기서 재산세 중복분 61만6680원을 빼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자택은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다. 김 여사는 18년 전인 2006년 매매거래를 통해 이 집을 취득했다. 보유한 지 15년이 넘었으니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 자택에는 올해 종부세 59만760원이 부과될 것으로 분석된다. 

 

▲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지옥션 제공]

 

같은 방식으로 윤 대통령 자택에 부과되는 주택분 종부세를 추정해 보면 지난 몇 년 간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2021년 92만940원, 2022년 100만20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35만4240원으로 대폭 줄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반면 이 집의 시세는 취임 전과 비교해 10억 원 가량 올랐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같은 평형 세대의 실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 2021년 2월 21억9500만 원의 거래가 있었다. 이후 한동안 거래가 없다가 지난해 7월 32억 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최고가를 찍었다.

 

시세가 크게 올랐는데도 종부세 부과세액은 거꾸로 대폭 줄어든 것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가 수차 변경되면서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확 낮추겠다"고 공언했으며 취임 후 관련 정책을 잇따라 추진했다. 

 

9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 대통령 취임 첫 해 60%로 낮아졌다. 이듬해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려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69%로 내렸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수십억 원의 최고가를 찍는 시세에 비해 종부세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호림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는 "강남권 서초 지역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59만 원은 식사 한 끼 비용 정도"라며 "종부세가 가진 정책기능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그간 '종부세 폭탄론'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교해 자산에 매기는 세율에 형평성이 있는지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불로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으면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에 따른 편익을 누릴 뿐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진다"며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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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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