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양이를 마구 죽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9개월간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고양이가 76마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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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미지 [뉴시스] |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지난해 9월 4일까지 영남권과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가 흠집(스크래치)을 낸 이후에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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