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서 개발허가 돕던 의원들…진도군의회 육상 풍력 논란 계속

강성명 기자 / 2024-08-14 11:34:19
군의원, 사업 '수박 겉 핥기'식 파악하고 조례 개정 추진
앞장 선 의원 '건립 예정지' 아닌 타 지역구 의원 '논란'
벤치마킹한 '자은도' 전문위원 인터넷 검색 후 추천
정작 신안군엔 협조 요청하거나 문의 안해…지적 잇따라

"육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 들은 적 없어요"

 

대파의 고장 전남 진도군에서 '육상풍력 발전' 사업을 놓고 주민과 업체·군의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의회 일부 재선의원들이 사업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업체의 걸림돌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남 진도군의회 전경 [진도군의회 제공]

 

특히 해당 의원은 '육상풍력 발전' 건립 예정지가 아닌 타 지역 마을 지역구 의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전남 진도군의회에 따르면 나선거구 A 군의원은 지난 6월 의원협의실에서 풍력 발전의 경우 지방도에서 '직선거리 700M 안에 입지해 있으면 안된다'는 '진도군 조례안 제1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예외 규정 신설' 내용의 개정조례안 발의를 언급했다.

 

개정조례안은 '해당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나 해당 지역의 발전,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례상 '산월풍력 발전사업'은 조례에 가로 막혀 추진될 수 없는 상태로, 업체로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A 군의원은 KPI뉴스와 통화에서 "육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전문가에게 설명 들은 바 없고 육상계측기 (유효지역에) 대해서도 모르며, 의정 활동을 하다 주민에게 얘기를 처음 접했다"며 "사업이 군 전체 문제라 생각해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예정지역 마을 이장에게 의견을 물은 적 없고, 의정 활동을 하다 만난 예정지 주민 다수에게 물었더니 찬반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군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군의원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일부 주민 말만 듣고  조례안 개정을 얘기하고 부추긴 것이다.

 

A 의원의 개정조례안 언급은 진도군 '산월 풍력 허가 심의를 위한 주민수용성 조사' 예정일인 7월 4일보다 한 달 가량 빠른 움직임이다.

 

한 진도군민은 "주민 대다수가 진도군에서 주민수용성 조사에 나서자 알게 된 사안인데 한 달 전 주민에게 미리 (사업) 얘기를 들었다는 A 의원의 말은 거짓 같다"며 "사전에 개발 정보를 듣고 나선 것 아니겠냐"고 고개를 저었다.

 

예정지의 한 군의원은 "해당 의원이 개정조례안에 언급한 군계획위원회는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쪽 사람으로 꾸릴 수도 있는 만큼 신뢰하기 힘들어 반대 의사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측에서 조례안 개정에 나서달라며 접촉해왔지만 주민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한 뒤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군계획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청 과장 6명, 군의원 1명, 교수와 연구원·설계 업체를 비롯한 외부인원 9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실과에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제적위원 과반인 9명 이상이 참석하면 진행된다.

 

집행부 의견이 압도적 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른 의원은 "주민 협력 사례 현장을 벤치마킹 하지 않고 지역민 의견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자체·주민·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 등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반대로 진도군계획조례 제18조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입법예고 된 뒤 제296회 정례회에서 가결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보류 상태다.

 

▲ 지난 6월 21일 진도군의회가 방문한 신안군 자은도 '풍력 발전소' [강성명 기자]

 

6월 21일 진도군의회가 선진 사례로 다녀온 '신안군 자은도'의 장소 적절성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자은도 방문은 진도군의회 전문위원이 제주와 영광·전북 고창 등을 추천한 뒤 의원 간 협의로 이뤄졌다. 지자체 4곳에 문의하거나 추천받는 행위 없이 자체 '인터넷 검색'으로만 이뤄졌다.

 

"군 전체를 위한 사업이다"는 명목으로 타 지역구인 군의원이 앞장서 개정안 조례까지 나서면서 선진지 장소 조언을 위한 지자체 협조 공문이나 전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주먹구구로 진행된 것이다.

  

신안군은 "진도군이나 진도군의회에서 육상풍력에 대한 공문이나 문의가 온 적이 없었다"며 "관련 문의가 오면 태양광과 풍력 등 사례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주민협력 사례 마을을 안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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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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