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아파트서 100세 할머니 화장실 넘어져있다 이튿날 극적 구조

최재호 기자 / 2025-05-20 17:53:41
양산경찰서, 아래층 거주 신고자에 30만원 포상금 지급
올해부터 112신고 공로자에 포상…양산지역 올해 6명

최근 경남 양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100세 된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있다가, 다음 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아래층 거주자의 신고로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양산경찰서 청사 전경 [양산경찰서 제공]

 

20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양주동 아파트 7층에서 올해 100세를 맞이한 독거 할머니 A 씨가 화장실에서 넘어진 채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한 사람은 아래층에 사는 40세 B 씨로, B 씨는 전날 밤 10시께부터 위층 화장실에서 분명치 않은 소리를 듣고서 지나쳤다가 이날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경찰서는 이와 관련, 20일 B 씨에게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이날 B 씨와 함께 신고 포상금을 받은 시민은 3명이다. 이들은 △음주운전 신고(4월 10일) △도로 싱크홀 신고(4월 22일) △길 잃은 치매환자 발견(5월 11일) 등으로 포상금 10만~30만 원을 받았다.

 

112신고 공로자 포상 제도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112신고자 포상)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양산경찰서는 이날 4명을 포함해 지난 4월 2명 등 올해 6명에게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을 지급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112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12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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