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법안 가결…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장성룡 / 2019-07-19 20:12:19
"1700만명 혜택 보지만 130만명은 일자리 잃을 것"
백악관과 업계 대표 단체들 "절대 반대" 한목소리

미국 연방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지난 10년간 7.25달러(약 8515원)였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15달러(약 1만7617원)로 점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UPI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PI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인상법(Raise the Wage Act)'을 찬성 231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반대표는 6표가 나왔으며, 공화당 의원들 중 찬성표는 3표였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는 2009년부터 시행돼왔다.

그러나 하원을 통과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경기가 호황인 시기에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며 상원에선 아예 그 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UPI 통신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백악관도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올라오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일자리를 죽이고,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앞서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1700만 명이 직접적 임금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에 130만 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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