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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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구치소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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