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 신청시 번거로운 서류제출 없앴다

유충현 기자 / 2023-12-19 17:16:48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라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주택연금과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전·후 주택금융 신청 절차. [주택금융공사(HF)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공동의 절차를 거쳐 원하는 곳에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종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의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한 번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신청절차뿐 아니라 주택금융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경우에도 원금상환유예, 채무조정 신청, 지연배상금 감면 등 지원제도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각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된 것으로,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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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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