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물량 부족·월세 상승 영향도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단지별로는 1억 원 넘게 뛴 곳도 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2년마다 임대차 시장이 출렁이는 현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7% 올랐다.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9주째 오름세다.
올들어 전셋값이 1억 원 넘게 뛴 단지도 여럿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SK리더스뷰 전용 84㎡는 지난 4일 11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2월(10억2500만 원)과 비교해 1억2500만 원 올랐다.
또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한양(전용면적 84㎡)은 지난 16일 5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3억8000만 원)보다 1억6000만 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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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봉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학군 및 입지가 우수하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반면 매물은 부족해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현재 총 3만510건으로 작년 말(3만5305건)에 비해 13.5% 줄었다.
전세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 우선 임대차2법이 꼽힌다. 지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 권리를 가지면서 전세 계약 기간이 '2년+2년', 사실상 4년으로 늘었다. 특히 갱신계약은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최대 5%로 제한돼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갱신 청구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2020년 당시 갱신계약 유행의 여파로 신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전셋값이 폭등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22년엔 갱신계약이 종료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매물 증대 영향으로 전셋값이 떨어졌다. 다시 2년이 지나니 임차인들이 계약 갱신을 택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 보증금이 얼마 오르지도 않으니 당연히 임차인들은 2년보다 4년 살기를 택한다"며 "이 때문에 올해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247건 중 35%(1만2604건)가 갱신계약이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 비중(27%)보다 8%포인트 올랐다.
김 소장은 또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매매 대기자들이 주택 매수보다 전세를 택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월세 상승으로 임대차 수요가 전세 쪽으로 쏠린 점, 미분양 문제 등 탓에 신축 물량이 급감한 점 등도 전셋값을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신규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지난 2월 593가구, 3월 960가구, 4월 491가구 등으로 최근 3개월 연속 1000가구를 밑돌았다. 다음달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아예 없어 매물 부족 현상과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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