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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13일 오후 진실화해위 하미학살 조사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앞서 이날 오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행정소송 원고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 님께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 규명 절차를 해달라, 훗날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나의 사건을 진실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절히 호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임 변호사는 "한국의 시민으로서 오늘 판결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며 대한민국의 빛나는 과거사 청산의 역사를 그 근본부터 흔드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원회에 하미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던 피해자·유가족 5인 중 한 명인 응우옌티탄(베트남 다낭 거주, 68세)은 재판 소식을 듣고 영상통화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오늘 저는 이번 재판 결과에 깊은 실망과 슬픔을 느낀다. 죽기 전에 진실이 인정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랐지만, 그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님들과 한베평화재단과 함께 끝까지 정의를 추구할 것이다. 늦게 오는 정의도 정의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라며 심정을 밝혔다.
이날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TF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년에 걸쳐 베트남의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실규명을 위한 청원, 소송을 이어가며 실망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이제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 22대 국회는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기구를 구성해 진상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미학살 사건은 베트남전쟁 시기인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 마을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학살로 주민 150여 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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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하미학살 조사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응우옌티탄이 영상통화를 통해 심정을 밝히고 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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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가 항소심 선고 직후 베트남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한베평화재단 제공]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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