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여직원에 술 내뿜은 통영시 5급 공무원…결국 직위해제

최재호 기자 / 2024-07-15 17:27:01

경남 통영시의 5급 공무원(동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향해 술을 내뿜었다가 직위 해제됐다.

 

▲ 통영시 청사 전경 [통영시 제공]

 

통영시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 관내 동장 A(50대·5급 사무관)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B 씨를 향해 마시던 술을 내뿜는 기이한 행동으로 논란을 낳았다. 

 

결국 B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공무원노조와 시 감사실에 신고했고, 시 감사실은 두 사람을 분리조치한 뒤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시 감사실은 조사 결과 '당시 술 강요는 없었으며, A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경남도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5급 간부 이상 시·군 공무원의 경우,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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