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소속사, 악성 루머에 법적 대응
'송송 커플'로 불리던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 27일 "송중기를 대리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도 이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속 연인이 실제 부부로
두 사람은 2015년 4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을 확정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송혜교는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 3년 만에 드라마 출연 소식을 전하며 팬들을 설레게 했으며, 송중기는 전역 후 첫 작품으로 군인 역할을 고르며 주목받았다.
'태양의 후예'는 두 배우의 열연과 히트메이커 김은숙 작가의 힘 등 여러 요소가 시너지를 일으키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동시에 방영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극 중 강모연(송혜교 분)과 유시진(송중기 분)의 '케미'에 빠진 시청자 중 일부는 드라마 밖에서도 두 사람이 이어지길 바랐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태양의 후예'가 방영 중이었던 2016년 3월, 송혜교와 송중기를 미국 뉴욕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퍼졌다. 당시 두 사람은 열애설을 부인했다.
'태양의 후예'가 막을 내린 뒤에도 두 사람은 친분을 이어갔다. 같은 해 6월 송중기의 팬미팅에 송혜교가, 11월 송혜교 팬미팅에는 송중기가 참석했다.
2017년 6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갔다는 중국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두 번째 열애설이 제기됐다. 송혜교 측은 "사진집 관련 일정이었다"며, 송중기 측은 "지인들과 휴가차 간 것"이라며 또다시 부인했다.
그러나 한 달만인 그해 7월 두 사람은 입장을 바꿨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각각 팬카페를 통해 결혼 소식을 전했고, 10월 31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두 번이나 열애설을 부인한 뒤의 '깜짝' 결혼에 웨딩 화보 촬영지, 하객 명단, 신혼여행지, 신혼집의 위치 등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화제에 올랐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큰 공백기 없이 활동을 이어갔다. 송혜교는 지난해 tvN '남자친구'에 출연해 절절한 멜로연기로 호평을 끌어냈다. 송중기는 tvN '아스달 연대기'에서 1인 2역을 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얼마 전까지 두 사람은 일도 사랑도 잡은 부부로 뭇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사실이 된 이혼설…악성루머 확산
지난 2월 중국 매체는 이들 부부에게 이혼설을 제기했다. 송혜교가 최근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두 사람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송중기가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서 결혼반지를 낀 사진이 공개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연초의 불화설이 재조명됐다. 송혜교 측은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고, 송중기 측도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루머 유포를 경계했다.
그럼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지라시' 형태의 루머는 빠르게 퍼졌다. 두 사람과 함께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은 송중기와 절친한 선후배 사이이자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배우 박보검이다. 그의 이름이 지라시에 거론되면서 한때 송혜교와 송중기를 제치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송중기와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2019년 6월 27일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면서 "이전 피해사례를 포함해 향후 발생하는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혼과는 관계없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중기는 오는 7월 영화 '승리호' 촬영에 들어가며, 송혜교는 영화 '안나'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협의이혼, 이혼조정, 이혼소송의 차이는?
송혜교와 송중기는 모두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조정을 통해 갈라선다.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이혼 절차로 보통 세부적인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선택한다. 그러나 두 사람과 같은 유명인들은 조건을 협의하고도 이혼조정을 신청하기도 한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움직여야 하지만, 이혼조정은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이 잘 이뤄지면 이혼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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