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수를 위한 잔인한 직접 심판 처벌 불가피"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한 중국인 남성이 17일(현지시간) 사형에 처해졌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다.
UPI 통신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에 사는 장 커우커우라는 이 남성은 20여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한 데 대한 복수로 3명의 가족을 살해했다.
장 씨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다며 왕씨 성을 가진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 형제를 모두 흉기로 찔러 목숨을 빼앗았다.
장 씨는 결국 살인 혐의로 산시성 대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날 사형이 집행됐다.
장 씨는 1996년 당시 17세였던 왕정준이라는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와 싸움을 벌이다 심한 상처를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원수를 갚겠다며 별러왔다.
왕 씨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당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7년형과 약 165만 원 정도의 벌금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이후 장 씨는 오랜 세월 원한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노려오던 중 지난해 중국의 구정인 춘절 때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산시성에 돌아온 왕씨와 그의 두 아들을 모두 흉기로 살해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장 씨 어머니 살인 사건은 이미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씨가 20여 년간 원한을 품어오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을 내린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살해 방식이 극히 잔인했다"고 사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대법원은 장 씨가 비록 범행을 시인했으나 살인 행위 자체는 가볍게 처벌하는데 그칠 수 없다며 1심과 2심의 사형 선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UPI 통신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를 인용, 중국은 세계에서 연간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이지만, 그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장성룡·Elizabeth Shim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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