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10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행정 조직 최일선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이·통장들의 정치활동이 새삼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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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산시지역위원회가 9일 양산 덕계시장에서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뒤편 맨 왼쪽이 박재우(전 시의원) 동면 이장이다. [독자 제공] |
민주당 양산시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양산 덕계시장에서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여기에는 동면 별빛마을 박재우 이장도 서명운동 홍보 어깨띠를 매고 함께했다.
제7대 양산시의원 출신인 박재우 이장은 지난 2022년에는 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인물로, 지난해 12월께 동면 별빛마을 이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관련, 박재우 이장은 "이장으로 승진했다. 정치중립성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일 뿐으로, 이장직을 수행하고 남는 시간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나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에는 이·통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어떤 규정도 없다. 다만 이·통장 또한 다른 공직자처럼 선거에 나서는 경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야당 시의원 출신인 박 이장의 이 같은 정치활동에 대해, 국민의힘 양산지역 당원협의회 내부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했다. 국힘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시장 선거까지 출마했던 인물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손발이 되는 업무를 맡는 이장으로 변신한 뒤 특정 정당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통장 제도 운영의 취지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통장의 정치활동에 대한 논란은 전국적 현상이다. 지난 7월에는 강원도 춘천시의회에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시의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통·반장의 정치행위 금지조례 건의안이 게재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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