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 해외 거래소 보내면 같은 효과"
"또 다른 꼼수, 금융당국 규제 나서야"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로 연간 수십만 달러를 무증빙 송금하는 '꼼수'를 정부가 차단키로 하면서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테더, USDC 등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사실상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그간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선 1인당 연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증권사, 카드사, 핀테크 업체 등 타 금융기관을 통해선 5만 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이 가능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통합이 아닌, 금융기관별로 따로 적용돼 왔다. 따라서 핀테크 업체와 증권사 20곳을 이용하면 연간 100만 달러까지도 무증빙 해외송금하는 꼼수가 가능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핀테크 업체나 증권사 등을 통해서도 1인당 연간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단 한도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통합 한도가 적용된다.
한 핀테크 업체에서 해외로 10만 달러를 무증빙 송금하면 그해에는 다른 곳에서 무증빙 송금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통합한도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뜨거운 이슈인 고환율 대응책 중 하나로 여겨진다"며 "그간 꼼수 송금을 하던 소비자들은 곤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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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송금 수단 중 하나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꼽힌다. [게티이미지뱅크] |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요새 달러화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거래소로의 코인 송금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고액 무증빙 해외송금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혹은 반대로도 코인 송금이 자유롭다. 증빙이 필요 없는 건 물론이며 액수 제한조차 없다. 코인 분야는 아직 규제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탓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해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와 해외 거래소만 연결해두면 사실상 무증빙 해외송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방식도 결국 꼼수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이 해외 거래소로의 코인 송금도 규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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