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골프·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
대법관 12명 중 10명 다수 의견, 2명 반대 의견
이 후보, 사법 리스크 해소 못한 채 대선 치르게 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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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선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채 대선에 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말하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오후 3시 이 사건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 김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후보)은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이 후보 발언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사실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규정하고 무죄라고 판단한 2심 판결에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선고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파기 환송이라는 다수 의견에 동의했다. 이와 달리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백현동 관련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TV로 생중계된 이날 선고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에 이뤄졌다. 여느 선거법 관련 사건보다 훨씬 빠른 처리 속도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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