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에서 1억6000만 원 상당의 국내 대형마트 상품권을 위조해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됐다.
국내 들여온 위조 상품권 8000만 원어치 이상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돼,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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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사상경찰서 제공] |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 씨와 대만국적 B 씨, 중국 국적 20대 C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온 1억6000만 원 상당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받아 유통을 담당한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이렇게 전달받은 위조상품권 중 8000만 원어치는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의 한 우편함에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책에게 전달했고, 나머지는 자체 판매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채팅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카지노에서 위조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C씨가 가지고 있던 7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권을 회수한 뒤 유통 경로를 추적해 A·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권을 정식 구매처에서 구매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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