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감면받은 과세물건 고강도 조사
경남 양산시는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 추진하는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의 기본 계획을 납세자 중심 공정·기업친화형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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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
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감면 부동산 실태 △주식이동 취득세 △대형건설업 공동주택 △법인시공 대형건축물 △ 취약분야 성실도 등 6개 항목의 중점 세무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70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뽑았다.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준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직접조사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특히 5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해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감면 요건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며 "조사 시기 선택제 지속 운영 등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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