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봉지 1만5000원'…비싼 가격에 ‘그림의 떡’ 된 먹태깡

하유진 기자 / 2023-10-24 17:21:32
쿠팡서 개당 1만2000원 받기도
농심 “소매가 측정은 유통업체 마음”

지난 6월 출시된 농심 먹태깡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먹태깡은 ‘어른용 과자’이자 ’맥주 안주로 어울리는 과자‘로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인기가 높다보니 가격을 크게 올려받는 판매점들이 여럿이다. 한 봉지에 1만 원이 넘을 만큼 비싸서 '그림의 떡'으로 일컬어진다. 
 

▲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농심 ’먹태깡‘이 진열돼 있다. [하유진 기자]

 

24일 서울시 강서구 한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을 방문, “먹태깡 있느냐”고 문의하자 점주는 “있는데 비싸요”라는 답변을 내놨다.

매장 방문 확인 결과, 먹태깡 한 봉지 가격이 8000원이나 됐다. 

강서구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A 씨는 "며칠 전에는 가격이 1만5000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이 매장에 진열돼 있음에도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인 것이다.


쿠팡 판매가도 무척 비쌌다. 이날 쿠팡의 한 판매자는 먹태깡 6봉지를 7만5900원에 판매 중이다. 한 봉지당 1만2000원이 넘는 금액이다.

 

사실상 높은 인기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건데, 이를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농심 측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먹태깡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으며, 공급가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심 관계자는 “소매점이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에 제조사가 간여할 수 없다”며 “소매가 책정은 유통업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먹태깡을 구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의견에 대해서는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적게 유통하는 것은 아니며, 수요가 많을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것만으로 법에 위배되는지는 판단하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역시 “가격은 사업자가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새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혀를 내두르며 그림의 떡 된 먹태깡을 구경만 하고 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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