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올해 계층·대상별 맞춤 12개 주거복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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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창원지역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도심‧학군‧편의시설과 신축 위주로 일시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원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창원형 맞춤 주택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8775세대 공급으로 주택보급률 110%을 달성하고,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482.3호(2022년 기준 전국 평균 430.2호, OECD 평균 462호)와 함께 △2028년까지 청년주택 2000호 공급을 적극 추진한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정착을 위해 '2028년까지 공동주택 4만8000세대 공급, 4만2000세대 입주' 목표를 설정,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계층·대상별 맞춤 12개 주거복지지원 사업에 703억원 투입
창원시의 올 한해 주거(주택)복지 예산은 지난해 637억 원 대비 66억 원 증액된 703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분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및 전세 저리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일반 가구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다자녀(세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위한 지원기준 확대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24회 확대 지원된다. 이는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이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사회 초년생의 자금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적극 상부기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주택 구입 시기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으로 늘어났다.
창원시는 12개 주거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과 사업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2025년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2월초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홍남표 시장은 "2025년에는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주택)복지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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