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8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경남 창원지역 현직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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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검찰청 [UPI뉴스 DB] |
창원지검은 지난 29일 해당 A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A 조합장은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해 말 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도 현금 20만 원을 통장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올해 2월 경남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결심공판에서 조합장 변호인 측은 "조합장이 현재 조합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될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해당 조합장은 농협 주부대학 회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이와 관련,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1팀은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한 상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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