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조개 논란 일파만파…SBS 정글의 법칙 "강력한 조치" [공식입장]

장한별 기자 / 2019-07-08 16:58:27
"이열음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할 것"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SBS '정글의 법칙' 측이 공식입장을 내놨다.

SBS '정글의 법칙' 측은 8일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SBS '정글의법칙' 방송 캡처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는 출연진이 태국 뜨랑의 꼬묵섬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열음은 바다에 잠수해 대왕조개 세 마리를 채취했고 출연진이 이를 취식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이 대왕조개는 멸종위기로 분류된 종으로 태국에서는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형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은 지난 4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출연진을 국립공원법,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제작진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국립공원 측에 사냥 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태국 매체 타이 PBS가 7일(현지시간)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이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한 것. 공문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내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밤새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원래 계획과는 달리 출연진들이 스노클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앞서 자카르타포스트는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지난 3일 관할 깐당 경찰서에 정식으로 '정글의 법칙'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립공원 측은 "해당 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반드시 찾을 것"이라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에 이어 사과문 또한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 SBS의 공식입장 발표 이후의 상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SBS '정글의 법칙' 공식입장 전문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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