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밀양지역 불법 성토 현장…부북면·용평동에서도 마구잡이 공사

손임규 기자 / 2024-06-10 17:23:07

경남 밀양시 부북면과 용평동 일대 공단과 농지 조성 공사가 제대로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고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부북면 공단 공사의 경우 자동식 세륜시설 변경신고도 않는 등 법규를 아예 무시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개발업체가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연구시설 부지공사를 하면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덤프트럭이 옆 통로로 운행하는 모습. [손임규 기자]

 

10일 밀양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해 부북면 감천리 664 일대 나노융합산단지 용수공급시설 배수지와 나노융합연구단지 1구역 사이 연구시설 부지공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업체는 사토 1만여㎥로 추정해 밀양시에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신고했지만, 공사 기간이 오는 7월까지 연장됐음에도 이후 변경신고를 않고 사토를 계속 반출하고 있다.

 

취재진이 9일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가 본 결과, 이 업체는 기존 자동식 세륜장을 거치지 않고 세륜시설이 없는 곳으로 덤프트럭을 통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업체는 밀양 용평동 632번지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며 지난 3일 방음 방진벽, 이동식살수시설, 야적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토를 반입, 성토했다.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이처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도 환경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것은 당국이 신고만 접수하고 현장 관리를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문제로 지적된 부지공사·농지성토 현장을 확인했다"며 "A업체의 경우 자동식 세륜시설 변경신고 기간이 지나 미신고 사업장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달 말에는 부북면 제대리 2000여㎡ 규모 농지개량을 하면서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현장을 적발,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절차를 밟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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