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제대리 불법 농지개량 현장 적발…불소 오염 사토 무단 반입

손임규 기자 / 2024-05-28 14:42:02

경남 밀양시는 부북면 제대리 농지개량을 하면서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현장을 적발, 대응 조치에 나섰다. 

 

28일 밀양시 따르면 부북면 제대리 농지개량 A 업자는 지난 4월 30일 2000여㎡ 농지에 3개월간 사토를 성토한다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냈다.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농지 불법 성토 현장 모습 [손임규 기자]

 

이 사업장은 사토 성토 과정에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 설치 신고를 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농지개량 범위도 초과해 농지법을 어겼다.

 

사토 성토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 이행해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 국토계획법도 위반했다.

 

이와 관련, 밀양시가 지난 4월 사토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려 기준(400㎎/㎏)보다 70배인 3만㎎/㎏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취도 발생해 농지 성토용 사토로 부적합 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주는 시로부터 몇 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사토 반입을 강행하는가하면 진입로를 임의 개설하는 과정에서 산림마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 관계자는 "농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을 위반한 채 성토작업이 이뤄졌다"며 "사실확인을 위해 현황측량을 실시했고, 반입 사토량을 산출한 뒤 응분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농지 불법 성토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 현장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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