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잡았다가"…법에 발목 잡힌 베어 그릴스

권라영 / 2019-02-22 17:31:11
국립공원서 동물 죽이고 취사·수영해
최대 300만원 이상 벌금형 가능성도

영국 탐험가 베어 그릴스가 개구리를 삶아 먹었다 벌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21일 가디언은 불가리아 환경 당국이 그릴스에 대해 환경보호 구역에서 개구리를 삶아 먹은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탐험가 베어 그릴스가 환경보호 규정 위반으로 최대 약 3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제공]


그릴스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레나 살아있는 뱀 등을 먹는 모습으로 유명한 탐험가다. 2015년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알래스카에서 곰이 먹다 남긴 연어를 먹기도 했다.

2017년 그릴스는 TV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 안무가 데릭 허프와 불가리아 릴라 산맥을 찾았다. 그릴스는 이곳에서 개구리를 잡아서 삶아먹었으며,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다.

불가리아 환경부 측은 "그릴스는 촬영과정에서 릴라 국립공원 구역에 진입해 수영을 했으며, 야행 동물을 잡아 죽이고, 취사를 하는 등 환경보호 구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릴스 측에 촬영허가를 내며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TV 프로그램 제작사는 500~5000유로(약 64만~638만 원)의 벌금을, 그릴스와 허프는 각각 250~2500유로(약 32만~319만 원)의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릴라 산맥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릴라 국립공원은 불가리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공원이다.

 

불가리아는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1992년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이들과 동행한 국립공원 관리자들의 업무 태만 등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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