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발생되는 영업 손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1년 반까지 확대한 후 첫 적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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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해보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 제공] |
이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한 개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KB손해보험은 폭우·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위험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날씨 취약계층인 전통시장 점포의 날씨피해로 인한 휴업손실을 간편하게 보상하는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섰고, 2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상청의 기상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한 상품을 개발했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강수량·최고기온·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가 없다.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3분의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은 전국 지자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을 통해 이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통시장 기후 위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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