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방탄소년단 악플러 고소…"선처·합의 없어"

권라영 / 2019-08-26 16:48:14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공지 늦어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그룹인 방탄소년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고소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멜론뮤직어워드(2018 MMA)'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빅히트는 26일 방탄소년단 공식 팬카페에 "올해 상반기 중 확보한 게시물을 증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빅히트에 따르면 관련 자료는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했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빅히트는 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다"면서 "피의자 신원 확보 및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와 합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절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방탄소년단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수립한 절차에 따라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 악질 행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상반기 중 확보한 게시물을 증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커뮤니티, 포털, SNS 등에서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의 혐의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자체 모니터링 및 빅히트 제보 계정을 통해 수집하여 제출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원 확보 및 수사 기밀유지를 위해 공지가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으며, 이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당사의 조치도 변함 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선처와 합의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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