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실손청구 간소화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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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픽=황현욱 기자] |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계약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복잡한 병원비 청구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지 14년만에 관련 법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종이 서류를 챙겨 사진을 찍어 앱을 통해 전송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의무는 보험사에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편익을 위한 민생법안인 만큼 2년이라는 준비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 법안이 시행됐을 때 현장에서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에 시행된다. 다만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025년 10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소통함으로써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구축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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