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유충현 기자 / 2025-06-10 16:13:23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을 보장하는 위험담보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 DB손해보험 '개물림사고 벌금보장 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제공]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담보 방식에 독창성과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해 6개월간 다른 보험사의 유사한 특약을 개발·판매를 제한했다.

 

DB손보는 올해 들어서만 펫보험에서 세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한 이후로 펫보험 시장의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DB손보가 상대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DB손보의 개물림사고 벌금보장은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펫보험이 반려인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했다면, DB손보는 보장 범위를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확대했다.

 

단, 반려견이 '맹견'으로 분류된다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DB손보는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관리 위반' 벌금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조치와 동물보호법상 벌금형 신설 등 관련 법률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며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등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장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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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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