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특별법안' 국회 조속 통과에 행정력 집중

최재호 기자 / 2025-02-11 16:28:41
자치행정과 실무진, 국회서 지역 의원들 만나 적극 지원 요청

지난해 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창원시는 11일 국회에 자치행정과 실무진을 파견해 조속한 특별법 심의 및 제정을 건의했다.

 

▲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등 창원시 실무진들이 11일 국회에서 김종양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창원시 제공]

 

이날 윤선한 자치행정과장 등 창원시 실무진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종양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두루 접촉했다.


창원시는 이번 특별법이 지방자치 30년간 변함없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형태 변화를 담고 있다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특례시 제도는 올해로 3주년을 맞았지만, 제도에 걸맞는 행·재정적 권한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 법적 기반 확립과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의 제정은 그만큼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국회 제출된 '특례시 특별법' 정부안에는 △특례시 행·재정상 특별 지원 △특례시 기본계획 등 수립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 25건(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특례시의 보조기관 등이 담겼다.

 

또한 김종양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특별법 관련 법안도 정부안 심사 시 병합 심사될 예정으로, 실효성 확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은 "'특례시 특별법'은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창원시는 비수도권 특례시의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통한 특례시 단일기준(인구 100만) 변경 동법 시행령 개정 통한 비수도권 특례시 유예기간 예외규정 신설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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