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21일부터 5월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의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 |
| ▲ 지난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5~8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고용주로 신청 가능하다.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직계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2024년에는 98농가에 34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입국심사와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4월 현재 130명이 체류 중이다. 현재 150명의 계절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산재보험료와 재고용 시 항공료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계약 준수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숙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2025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