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예비후보, 당내 경선과정 금품제공 혐의로 피고발

최재호 기자 / 2025-02-12 16:20:53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경남도선관위 건물 모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거제시장 예비후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운동 관계자 B 씨에게 당내 경선 문자메시지 전송 및 SNS 홍보 등 경선운동의 대가로 정치자금계좌에서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경선운동 관계자나 경선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외에 사적 경비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매수 및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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