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산을 탐내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아내를 살해한 50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남성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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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미지 [뉴시스]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진주시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30대·2020년 결혼) 씨를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뇌손상을 입고 20여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뇌전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이를 목격한 B 씨가 재산을 탐내고 있다고 생각,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 형을 정했는데, 다시 보더라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진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뇌전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형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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