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분식집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통닭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인 가운데, 관할 구청은 업주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분식집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채로 조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황증거 외에 명확한 물증이 없어 위생불량 적발 상황에 대해 내려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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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문제의 치킨 [보배드림 캡처] |
부산 사하구청은 지난달 24일 민원을 접수한 뒤 26일 현장 위생 점검과 식약처 지정 이물 검사 기관 세스코에 민원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통닭 원물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구더기가 가열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리 전 이미 구더기가 닭에 있었다는 얘기다. 또한 해당 분식집에서 민원인이 통닭을 구매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관할구청은 현장 조사에서 일부 위생 불량 문제를 적발한 것 이외에 구더기가 생닭에서 나올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업주 또한 "신선한 닭을 받아서 매일 튀기는데 구더기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 가게 통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하구 관계자는 "구더기 통닭에 관한 처분을 위해서는 음식 보관 등의 문제가 발견돼야 하지만 현장 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올 만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친구가 산 통닭에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내용과 사진이 첨부됐다. 이 글은 17일 현재 조회 수가 5만3000여 회가 넘을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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