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은 올 9월 판매분부터 협력사 대금지급일을 기존 평균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현금 선지급률(결제 후 최소 5일~최대 15일 이내 지급)도 80% 이상으로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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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온스타일 BI.[CJ온스타일 제공] |
여기에 정산조건에서 기존 필수사항이었던 일정 매출초과 조건도 없어져 앞으로 모든 협력사가 매출 조건없이 80% 이상의 금액을 빠르게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
판매처 대금 정산에 대한 협력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도입 협력사의 경우 매출 조건 없이 90%까지 조기 정산을 받게 된다.
CCM 인증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3년마다 평가 및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평가는 한국소비자원이,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다. 앞서 CJ온스타일은 협력사에 CCM 인증 도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2009년 소비자원과 협업해 'CCM 인증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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