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통합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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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제5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의회 의장과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추진협의체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회의로, 협의체는 그동안 행정통합 특별법안 논의와 함께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홍보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날 제안하기로 한 특별법(안)은 모두 8편 27장 2절, 38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총칙 △전남광주특별시의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 △특별시민 삶의 질 제고 △보칙 △벌칙 등이다.
특별법(안)에는 3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특례가 담겼다.
재정분권 확대와 자치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인공지능·에너지·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광역 교통체계 통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문화·관광·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변화를 목표로 한 제도적 기반이 포함됐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통합 이후의 미래를 본격적으로 설계해 나갈 시점"이라며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광역 시·도 통합은 새로운 도전인 만큼 우려도 있지만, 민·관이 지혜를 모아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도의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행정통합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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