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민간 투자사업 및 업무협약에 대한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군의회의 심사와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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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 청사 전경 [합천군 제공] |
합천군의회는 23일 제290회 정례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민간 투자사업 사전절차 강화를 위해 △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 부담의 규모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연계 △의회 동의 및 의회 보고 △민간투자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업무협약의 체결·변경·해지 시 의회 의결 및 보고 △협약 체결 후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등 기록·관리 등을 엄격히 준수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과거 민자 투자사업 사례를 잘 챙겨 실패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민간 투자사업의 안정성 제고 및 부실화를 방지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엄격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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