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선 생활폐기물매립장이 불법 조성됐다며 지역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경남 창원시는 27일 성산구 천선면 매립장 준공검사서를 제시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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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
창원시는 "최근 천선매립장으로 반입된 폐기물은 매립장 조성 전 임시매립장에 매립됐던 폐기물을 이동시킨 일시적 물량으로, 새로 발생된 폐기물이 아니다"며 전날 천선마을 주민회가 밝힌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천선매립장은 1992년도에 사용개시 신고 이후 운영 중"이라며 "천선마을회가 주장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은 1993년도 개정된 시행령으로, 이전에 조성된 천선매립장은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선마을 주민회는 전날(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선매립장 1~2구간을 시공하면서 2구간에 대해 창원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와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매립장 1구간(1만6529㎡)은 지난 1992년 인가를 받았지만, 2구간(33만6471㎡)의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가나 사용개시 신고도 없이 불법 매립했고, 매립장 주변 2㎞ 이내 '주변영향지역 범위 결정 고시'를 받지도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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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제시한 천선면 매립장 준공검사서 |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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