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올해 1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근거, 신탁회사에 아파트 재건축 시행권을 처음으로 부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합 설립을 거치지 않고 노후 아파트를 신속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례적 조치인데, 30%가까운 입주민이 반대하고 있어서 향후 심한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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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모습 [네이버페이 부동산 이미지 캡처] |
경남 김해시는 24일 삼방동 동성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정비구역은 삼방동 189번지 일대 3만2266.5㎡이다. 건립규모는 817세대로, 준공 예정일은 2031년 6월 30일이다. 이 아파트에는 현재 5층 21평 단일 규모에 570세대가 살고 있다.
김해시가 동성아파트를 조합 주체가 아닌 직권으로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신탁회사에서 시행하는 신탁 방식도 가능'토록 한 특례 규정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된 사례는 경남은 물론 영남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로부터 시행사로 지정된 대신자산신탁은 우선 시공사를 선정한 뒤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 건축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건립된 노후 건물로, 김해시의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50.85점) 받은 곳이다. 건물 안전등급은 A~E 5등급으로 구분된다. D등급 55점 이상은 유지보수, 45~55점은 주요부재에 결함에 따른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 사용제한이 결정된다.
문제는 현재 570세대 가운데 30%가까운 세대가 향후 '높은 분담금'을 우려하며 신탁사 지정을 통한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신탁사가 관련 법을 앞세워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업 강행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는 2년 뒤 분양 시점에 분양가격이 평당 1600만~1800만 원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심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가 사방에 도로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엄격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현장 점검 활동을 벌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아파트 주 도로가 학교 두 군데 진출입로와 겹치고 있어, 향후 교통 체증 예방 및 안전을 감안한 철저한 감독을 시 담당자에 주문하기도 했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신탁사에 재건축을 맡긴 사례는 강원도 원주시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탁사에 대한 사업 시행사 선정은 특례법령이 신설되면서 좀 더 절차가 빨라지는 그런 부분(성격)"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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