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 본격화...20일 기본사회 조례 공포

김영석 기자 / 2026-04-16 17:25:31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 3대 축 중심 100개 사업 확정

화성시가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한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전국 최초로 '화성형 기본사회'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며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를 3대 축으로 재정 여건 내에서 추진된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지난달 17일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통과돼, 오는 20일 공포된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교육·홍보 등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기존 추진체계를 개편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10개 분야, 총사업비 약 491억 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대표사업 BEST 11을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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