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급습범 '신상 비공개' 결정…10일 검찰 송치

최재호 기자 / 2024-01-09 15:51: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 '이재명 급습범' 김모(67)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부산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요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오후 최종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살인하려고 했다"며 단순 공격한 것이 아닌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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