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민수가 보복 운전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다른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추월해 급제동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관해 최민수 소속사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였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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